사회초년생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경제 지식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과 퇴직연금 제도입니다.
“나는 아직 퇴직할 생각도 없는데 왜 미리 알아야 하지?”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, 실제로는 첫 직장에 입사한 순간부터 퇴직금이 쌓이고 있으며, 그 구조를 알고 있는지에 따라 수백만 원 단위의 차이가 생기기도 합니다.
특히 근무 중 회사가 어떤 연금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지, 내가 직접 운용해야 하는지 여부, 퇴사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지까지 파악하는 것은 사회초년생에게 매우 중요한 금융 지식입니다.
이번 글에서는 퇴직금의 기본 개념, 퇴직연금 3종(DC/DB/IRP)의 차이, 그리고 첫 직장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.

퇴직금의 기본 개념 이해: 왜 입사 첫날부터 중요할까?
퇴직금은 ‘퇴사할 때 주는 돈’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기 쉽지만, 법적으로 매우 명확하게 정해진 제도입니다.
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.
① 퇴직금 지급 기준
퇴직금은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발생합니다.
1년 이상 근속
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
즉 정규직뿐만 아니라 요건을 만족하는 계약직,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② 퇴직금 계산식 (법정 공식)
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근속연수
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
최근 3개월 동안 받은 총급여(기본급 + 수당 + 연장근로수당 등)를
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.
예를 들어,
* 최근 3개월 급여 총액 900만 원
* 3개월 총 일수 92일
→ 1일 평균임금 = 900만 ÷ 92 = 약 97,800원
→ 1년 근속 퇴직금 = 97,800원 × 30 = 약 293만 원
대략적으로 “월급 한 달치 정도”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.
③ 퇴직금은 회사가 ‘따로 쌓아두는 돈’인가?
아닙니다.
기존 퇴직금 제도(퇴직금 제도)는 회사가 미리 적립하지 않아도 됩니다. 따라서 회사의 재정 상태가 안 좋으면 퇴사 시 지급이 늦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었고,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퇴직연금 제도입니다.
퇴직금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면, 다음 단계인 퇴직연금의 필요성과 차이점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.
퇴직연금 제도(D B / D C / I R P)의 차이:
어떤 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진다
퇴직연금은 퇴직금을 회사가 미리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. 한국의 퇴직연금 제도는 크게 DB(확정급여형), DC(확정기여형), IRP(개인형 퇴직연금) 세 유형으로 나뉩니다.
① DB형(확정급여형) — 퇴직금이 ‘확정’되는 제도
가장 안정적인 방식입니다.
* 퇴직 시 받을 금액(퇴직금)이 고정되어 있음
* 운용(투자)은 회사가 담당
* 회사의 운용 성과가 좋든 나쁘든 직원은 동일한 퇴직금을 받음
장점
1. 직원 입장에서 가장 안전
2. 근속기간이 길수록 유리
단점
1. 운용 책임이 회사에 있어 회사 상황에 영향 받을 수 있음
2. 금리가 낮은 시대에는 예상보다 수익이 낮게 형성될 가능성
→ 안정성을 중시하는 회사들이 주로 선택
② DC형(확정기여형) — 회사가 주는 금액만 확정, 운용은 직원 책임
사회초년생이 가장 많이 접하는 형태입니다.
* 회사는 매년 직원 급여의 1/12을 적립
* 직원이 직접 투자 상품 선택 및 운용
* 투자 성과에 따라 퇴직금이 크게 늘거나 줄 수 있음
예를 들어,
급여 360만 원인 직원의 경우
→ 회사가 매년 360만 원을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함
→ 직원은 이 돈을 예금·채권·ETF·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 가능
장점
1. 잘 운용하면 퇴직금이 크게 증가
2. 장기 투자에 최적화되어 복리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음
단점
1. 운용을 제대로 못하면 원금 대비 퇴직금이 줄 수 있음
→ 재테크 관심 많은 사회초년생에게 유리
③ IRP(개인형 퇴직연금) —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퇴직연금 계좌
IRP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.
* 퇴사 시 받는 퇴직금을 받는 통로(의무 적립)
* 개인이 추가 납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재테크 수단
퇴사하면
퇴직금 → IRP로 입금 → 본인이 현금·예금·ETF 등으로 운용 가능
개인이 연 900만 원까지 불입 가능하며,
그중 7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회초년생에게 매우 유리한 절세 제도이기도 합니다.
장점
1.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
2. 은퇴 후 안정적으로 연금화 가능
단점
1. 중도 인출이 거의 불가능(주택구입·의료비 등 특별한 상황 제외)
첫 직장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핵심 5가지: 퇴사할 때 뒤늦게 후회하지 않으려면
대부분의 사회초년생이 퇴직연금 제도에 무지한 상태로 몇 년을 보내다가 퇴사 직전에 “내가 뭘 놓쳤지?” 하고 후회하는 일이 많습니다. 아래 체크리스트만 제대로 확인해도 수백만 원의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.
① 회사가 DB인지 DC인지 반드시 확인하기
입사 초기에는 HR이 보내주는 문서를 대충 넘기기 쉬운데, DB와 DC 중 어떤 제도를 쓰는지 알아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.
DC형이라면 → 내가 직접 투자 상품을 정해야 함
DB형이라면 → 회사가 운용하므로 따로 신경 쓸 필요 없음
② DC형이라면 운용을 ‘방치’하지 말기
많은 사회초년생이 계좌를 만들어두고 예금 100%로 방치해 두는데, 이는 장기적으로 매우 큰 손해입니다.
장기 투자 계좌에서는 예금보다 ETF/채권혼합펀드 등 수익률 높은 자산이 더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.
③ 퇴사 시 퇴직금을 바로 ‘현금으로’ 받지 말기
퇴직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세 약 16.5%가 즉시 부과됩니다.
반면 IRP로 이체하면 세금을 내지 않고,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낮은 세율(3~5%)만 적용됩니다.
→ 퇴직금은 무조건 IRP로 받는 게 절세 핵심입니다.
④ IRP에 추가 납입하면 세액공제 가능
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사회초년생에게는 절세 효과가 매우 큽니다.
연봉이 낮을수록 절세 체감이 더 크기 때문에
“성공적인 첫 재테크”로 IRP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
⑤ 연금수령을 선택하면 세금이 70% 이상 절감
IRP에 있는 돈을 연금(55세 이후 일정 기간 분할 수령)으로 받으면 연 3~5%대 낮은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.
일시금으로 찾으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연금수령이 훨씬 유리합니다.
퇴직연금은 사회초년생에게 가장 중요한 ‘보이지 않는 자산’

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사회초년생에게 아직 먼 미래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, 사실상 입사와 동시에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가 됩니다.
특히 DC형의 경우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금이 몇 배까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첫 직장에서 미리 구조를 이해하고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.
오늘 정리한 내용만 이해해도
✔ 어떤 제도가 나에게 유리한지
✔ 회사가 제공하는 제도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
✔ 퇴사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절세되는지
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.